LG 유플러스 혜택 [할인] 복지할인(홈서비스) 자격 미확인자로 확인(전산 조회 시 대상자 아님)되는데, 자격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확인에 대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여, 감면대상자가 맞다고 판정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요금감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 관련 서류 : 명의자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단,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는 삭제되어 이 서류를 받아서 등록 불가
LG 유플러스 혜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약정할인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나요?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이 선택한 약정기간 12개월/24개월 이용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요금할인 금액의 일부가 할인반환금으로 발생됩니다.
LG 유플러스 혜택 [단통법] 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로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지원금(구.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 및 차별적 지급이 불가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7년 10월 1일부터는 세부 조항 중 최대 33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며, 단통법은 계속 유지됩니다.
LG 유플러스 혜택 [단통법]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입니다. 자동으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되는 것인가요?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이더라도 선택약정할인이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약정할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LG U+고객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통하여 가입 신청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G 유플러스 혜택 [할인] 복지감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약정할인이 가능한지요?
홈서비스(인터넷, 전화, 티비)에서는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바일(휴대폰) 약정할인(LTE플러스약정할인 등)은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LG U+
많이하는 질문: https://www.lguplus.com/support/onlin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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