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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7모바일] 이동전화 개통 가입한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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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7Mobile] 이동전화 개통 가입한도가 궁금해요.
    1. 개인 이동전화 개통 회선 수
      ① 미성년자 - 1회선
       ㆍ법정대리인이 2인 이라고 해서 각각 1회선씩 최대 2회선을 가입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ㆍ법정대리인이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or 저신용 고객인 경우, 해당 법정대리인으로는 등록 불가할 수 있습니다.
       ㆍ내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미성년자 가입한도인 1회선 내에서 외국인 법정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ㆍ외국인 법정대리인의 경우, 외국인 법정대리인의 단말기 할부한도 내에서 미성년자 할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 본인 4회선/법정대리인 1회선
       ㆍ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회선도 한도회선에 포함됩니다.

      ③ 저신용등급고객(7~10등급) - 본인 2회선/법정대리인 1회선

      ④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등록자 - 본인 1회선/법정대리인 1회선

      ⑤ 기타
      ㆍ특수통신개인은 개인당 2회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ㆍ이상고액사용자(특이정지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ㆍ단, PPS는 가입가능회선과 별개이며, PPS는 1인 1회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ㆍ신용불량등급 가입불가

    2. 법인명의 이동전화 개통 가능한 회선 수 
      ① 공공기관/특수기관/일반/비영리 - 10회선 / PPS : 1회선
       ㆍ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정보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입한도회선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ㆍ법인 회선수 증설 불가

    3. 외국인
      ① 외교관 등 우량 외국인(우량외국인 :A1, A2, A3, F4, F5) -3회선
      ② 외국 대사관 - 10회선
      ③ 일반(단말할부 가능 외국인) - 1회선

       ㆍ당사 가입가능 외국인 체류 자격코드 (18개 체류자격코드)
          - A1(외교), A2(공무), A3(협정), D1(문화예술), D5(취재), D7(상사주재),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ㆍ운용한도
          - F2, F4, F5, F6 : 1인당 2회선
          - 기타체류자격 : 1인당 1회선

       ㆍ기타
         - 단말할부 불가 외국인 가입불가
         - 외국인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함 


    [SK 7Mobile] 법인인데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SK 7mobile 홈페이지는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회원 ID 생성은 가능하지만 사용중이신 법인폰 관련 조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회 및 변경은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무료) 또는 1599-0999(유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SK 7Mobile] 명의자 사망한 경우 대리인도 예외적인 해지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약정 위약금, 약정 할인반환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 해지 요청시에도 약정 위약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요청 구비서류 : 명의자의 사망사실확인서류 + 대리인 신분증


    [SK 7Mobile] 각종 변경시 신분증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민등록증, 내국인 여권, 신형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이 가능하며, '사진, 일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모두 기재 된 경우 인정됩니다. 

    ※ 학생증 : 만14세 이상~만18세 미만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발급 

    ※ 청소년증 : 만9세 이상~만18세 미만/주민센터 발급 (신청 후 한달정도 소요) 

    ※ 운전면허증의 경우 적성기간/갱신기간내에서만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2009 년초 적성기간/갱신기간이 3개월~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에서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유효기간 내만 이용가능)